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18846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위탁운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국가가 선박 소유권을 가지고 민간선사 수익성 개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이름을 바꾸고 위탁운영을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섬 주민의 교통권과 이동권이 증진됩니다.
-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해운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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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8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