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78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액을 초과한 유류비 보조를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내항화물운송은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해 유가 급등이 큰 부담이에요.

유류세보조금이 있지만 지급 한도가 유류세액으로 한정되어, 그 이상 유가가 오르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어렵고 섬 지역 생필품 운송 중단까지 우려돼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유류세액을 초과해서도 유류 구매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유가 위기 때 섬 지역 뱃길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가결

해운법의 다른 법안

해운법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77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