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12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판결서 열람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 접근 편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법원은 현재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등만 판결서 원본을 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일반 국민이나 장애인의 판결서 열람, 복사, 제공 방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판결서 방문열람 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정보접근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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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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