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00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퇴직 후 3년 미만인 대통령 임명 공무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치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최후의 헌법수호기관으로서 강한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통령비서실 공무원뿐 아니라 검찰총장, 행정기관 장 같은 대통령 임명 공무원으로 퇴직 후 3년 미만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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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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