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53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도농복합 지역의 읍면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인구감소지역을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하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이 섞인 지역의 농촌 부분은 제외되고 있어요.
실제로는 농촌 지역의 인구 유출이 도시 지역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앞으로 도농복합 시의 경우 읍면 단위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도시와 농촌이 섞인 지역의 농촌 부분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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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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