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47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수임무유공자가 국립현충원이나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수임무유공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명시되지 않아 그 희생에도 불구하고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을 국가가 기리고 선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앞으로 특수임무사망자나 행방불명자는 국립현충원에, 특수임무부상자나 공로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특수임무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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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5 접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2 접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1 접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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