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47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수임무유공자가 국립현충원이나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수임무유공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명시되지 않아 그 희생에도 불구하고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을 국가가 기리고 선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앞으로 특수임무사망자나 행방불명자는 국립현충원에, 특수임무부상자나 공로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특수임무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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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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