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44 · 발의 · 대표발의 김대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사후관리와 중앙조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지반침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원인 분석과 사후관리가 미비하고, 지방자치단체별 관리 수준의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 수준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의 질이 달라진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앞으로는 사고 발생 시 조사를 의무화하고, 원인제공자의 원상복구 의무를 신설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역량을 높이도록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 분석과 사후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 역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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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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