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41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도 화재공제 제도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는 제외되어 있어요.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도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앞으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도 화재공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통과되면

  •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가 화재공제 제도로 화재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 재난 사각지대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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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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