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34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의 신탁사에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할 때 신탁 부동산의 제한물권이나 선순위 임차권 등 법적 문제를 신탁사가 고지하지 않아 공공기관이 손실을 떠안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금융기관이 우선수익자인 신탁 구조에서 신탁사와 금융기관이 권리관계를 인지하면서도 책임을 공공기관에 전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앞으로는 신탁사에 고지의무와 손해배상 의무를 신설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수탁자의 책임 확보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신탁사가 공공기관에 법적 문제를 고지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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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4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3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