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32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에 장애인 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정하고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 심사를 하고 있어요.
현재 심사가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교통약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앞으로는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를 장애인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행하게 해서 실질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합니다.
통과되면
- 이동편의시설 심사에 교통약자의 의견이 더 잘 반영되게 됩니다.
- 실질적인 교통약자 편의 증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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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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