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30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을 의무사업으로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요.

직업재활사업이 다른 부처의 사업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외면되면서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앞으로는 직업재활사업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꿔서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이 실제로 추진되게 됩니다.
  • 후유장애인의 사회복귀가 더 활발하게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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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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