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10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피 체계를 개선해서 재난 시 주민을 더 잘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과거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장소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사상자가 생기기도 했어요.
안전취약계층의 대피 지원 부족으로 피해가 증가한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앞으로는 대피명령 시 대피장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취약계층을 지원하며, 재난 정보에 대피 장소를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재난 발생 시 주민의 대피가 더 신속하고 안전해지게 됩니다.
- 안전취약계층의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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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3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