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10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피 체계를 개선해서 재난 시 주민을 더 잘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과거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장소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사상자가 생기기도 했어요.

안전취약계층의 대피 지원 부족으로 피해가 증가한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앞으로는 대피명령 시 대피장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취약계층을 지원하며, 재난 정보에 대피 장소를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재난 발생 시 주민의 대피가 더 신속하고 안전해지게 됩니다.
  • 안전취약계층의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다른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법안 8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31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