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03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요건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찰·소방공무원 30년 이상 재직자의 국립호국원 안장과 군인 20년 이상 복무자의 국립현충원 안장을 규정하고 있어요.
경찰·소방공무원은 고위험 업무에 종사하는데도 20년 이상 근무해야만 현충원 안장이 가능하고, 국립호국원 안장도 30년 요건이 있어 완화가 필요했어요.
경찰·소방공무원 20년 이상 재직자를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10년 이상 재직자를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합니다.
통과되면
- 경찰·소방공무원은 20년 이상 재직하면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됩니다.
- 1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9 접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5 접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2 접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1 접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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