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99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 제한 규정을 국민건강보험 개정 내용에 맞춰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 제한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체납 시 일률적 급여 제한이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하자,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제외 사유를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급여 제한에서 예외 사유가 적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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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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