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99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 제한 규정을 국민건강보험 개정 내용에 맞춰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 제한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체납 시 일률적 급여 제한이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하자,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제외 사유를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급여 제한에서 예외 사유가 적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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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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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