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93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료 제출과 질의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이로 인해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가 저해되고 있었어요.

공직후보자가 자료 제출과 질의에 성실하게 임할 법적 의무를 규정하여 인사청문회를 통한 공직 임명 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통과되면

  •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료 제출과 질의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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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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