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89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행정기관이 사이버공격 위협에 대한 자체 진단·점검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사이버공격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현행 진단·점검 근거가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만 있어 실질적 강화가 어려웠어요.

행정기관의 장이 사이버공격·위협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취약점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행정기관은 연 1회 이상 사이버 진단·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게 됩니다.
  • 취약점 발견 시 지체 없이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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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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