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78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이장과 통장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 체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이장과 통장의 설치 근거가 부재하고 법적 신분과 지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지역별로 업무 범위와 처우가 상이했어요.

주민과 행정기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어요.

이장 및 통장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훈련·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이장과 통장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게 됩니다.
  • 이장과 통장에 대한 교육, 훈련, 지원 체계가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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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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