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61 · 발의 · 대표발의 이소영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소영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헌재 결정에 따라 2045년까지의 감축목표·탄소예산·기후과학위원회를 규정하고 2040년 석탄화력발전 전부 폐지 정책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기후소송에서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만 둔 현행법이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장기 감축경로의 개선입법을 주문했어요.
헌재가 제시한 조건은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고, 우리나라가 기여할 몫에 부합하며,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설계예요.
2030년 35%, 2035년 61%, 2040년 80%, 2045년 90% 이상의 순배출량 감축목표를 정하고, 대통령 소속 기후과학위원회가 탄소예산을 2년마다 산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온실가스 정의에 삼불화질소(NF3)가 포함됩니다.
-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부 폐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 기후과학위원회가 탄소예산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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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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