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51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생명과 안전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는 여러 심사 절차를 거치지만,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는 별도의 검토 절차가 없어요.

최근 충분한 검토 없이 안전 규제를 완화했다가 사고가 난 후 다시 강화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국민의 생명, 안전과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가 무분별하게 폐지되거나 완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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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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