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42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신용협동조합만 받던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를 모든 상호금융기관에 확대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신용협동조합만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적용되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적용되지 않아요.

금융소비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금융기관별로 규제가 달라서 형평의 문제가 있었어요.

모든 상호금융기관에 같은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금융위원회가 감시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상호금융 이용자들이 동등한 수준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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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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