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41 · 발의 · 대표발의 정성국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립학교 교원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파견근무 기회를 받도록 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립학교 교원이 국가기관이나 교육기관으로 파견갈 수 있지만, 유치원이나 대학 교원은 제외돼 있어요.
파견 가능한 업무와 기관이 공무원보다 제한적이어서 전문성 향상 기회가 축소되고 있었어요.
유치원과 대학 교원도 파견근무 대상에 포함하고, 파견 가능한 업무·기관을 공무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통과되면
- 사립학교 교원들이 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수준의 전문 연수 기회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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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