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37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친인척인 사람의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대통령의 사면권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데,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대통령이 자신의 공범이나 친인척에게 사면을 내리면 사면권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사면권이 정치적 계산에 따라 남용되는 것이 억제되고 법치주의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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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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