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87 · 발의 · 대표발의 주진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진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면권 행사 제한 대상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면권이 남용될 경우 법치주의와 형벌의 일반예방 기능이 약화돼요.

대통령과 공범 관계나 이해충돌이 있는 범죄, 강력범죄,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 피해자 미합의 사건 등에서 사면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어요.

법률에 사면 제한 사유를 명시해서 일정한 범죄와 조건에서는 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사면권의 남용이 법제도적으로 제한되게 됩니다.
  • 정의관념에 맞는 사면 제도가 정상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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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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