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51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입시비리 등 특정 범죄에 대한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학 입학전형에서 금품수수, 부정입학 등 입시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입시비리 범죄자에 대한 사면 논의가 공공 신뢰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입시비리와 채용비리, 아동성범죄 등을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법질서의 공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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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1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