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26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시설·학교·복지시설의 수돗물 정화를 지원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일반 수도사업자는 수질을 검사하지만, 건강취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특별 관리가 없어요.

어린이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수질이 악화되면 건강 피해가 클 수 있었어요.

의료시설, 교육시설, 복지시설에 대해 수돗물 정화시설 설치와 수질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건강취약자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수도법의 다른 법안

수도법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2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