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23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빈집 조치명령의 '필요한 조치'와 '특별한 사유'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안전사고·범죄 우려가 높은 빈집에는 시장·군수가 안전조치나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필요한 조치'와 '특별한 사유'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재산권을 제한하는 철거를 둘러싼 소송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조치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빈집 철거 명령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접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3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