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23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빈집 조치명령의 '필요한 조치'와 '특별한 사유'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안전사고·범죄 우려가 높은 빈집에는 시장·군수가 안전조치나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필요한 조치'와 '특별한 사유'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재산권을 제한하는 철거를 둘러싼 소송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조치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빈집 철거 명령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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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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