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83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회사 이사가 주주뿐 아니라 근로자의 이익도 고려하도록 의무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상법에서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특정 주주나 경영진의 단기 이익만을 위한 의사결정으로 근로자 고용이 위협받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모든 주주와 근로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기업 경영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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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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