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78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원이 교육감선거 출마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생의 참정권은 확대되었으나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요.

교원이 교육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못해 교육 현장과 정책 간 간극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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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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