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75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어요.

일부 가맹점이 상품권을 불법 유통하거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가맹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높이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되게 됩니다.
  • 전통시장 보호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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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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