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72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인의 명령복종 의무에 위법 명령에 대한 예외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인은 상관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어요.
헌법 위반 명령이 내려져도 따라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사적 지시나 위법 명령의 경우 명령복종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군인이 헌법에 기초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다른 법안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접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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