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72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인의 명령복종 의무에 위법 명령에 대한 예외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인은 상관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어요.

헌법 위반 명령이 내려져도 따라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사적 지시나 위법 명령의 경우 명령복종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군인이 헌법에 기초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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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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