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65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교부세 산출에 군사시설 소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사격장 인근 지역은 규제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어요.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을 지방교부세 산출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지방교부세 산출 시 군사기지 보호구역 등 희생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군사시설 소재 지역의 재정이 보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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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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