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60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앙 통합형 재난경보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이상기후로 폭염, 집중호우 등의 기상 재난이 빈번해지고 있어요.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경보를 운영해 정보 표준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중앙 통합형 경보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해 재난 대응을 표준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재난 정보 전달이 신속하고 정확해지게 됩니다.
- 국민 안전 확보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다른 법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1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