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59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대응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집중되어 취약계층 보호 자금이 부족해요.
기후위기로 생존권에 직접 위협받는 취약계층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취약계층과 기후격차 정의를 신설하고 대응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 기후정책의 형평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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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1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