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58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조례로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이 65세로 정해져 있어요.

농산어촌은 고령 인구가 많아 의용소방대원 모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조례로 정년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소방력 확보가 용이해지게 됩니다.
  • 농산어촌의 소방 서비스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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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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