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58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조례로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이 65세로 정해져 있어요.
농산어촌은 고령 인구가 많아 의용소방대원 모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조례로 정년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소방력 확보가 용이해지게 됩니다.
- 농산어촌의 소방 서비스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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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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