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안번호 2221285 · 제안 ·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조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정하고 있어요.

농촌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52.6%로 높아서, 의용소방대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조례가 정하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농산어촌의 소방력 확보가 용이해져요.
  • 경험 많은 의용소방대원이 더 오래 활동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발의(접수)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처리결과: 원안가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28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