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안번호 2221285 · 제안 ·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조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정하고 있어요.
농촌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52.6%로 높아서, 의용소방대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조례가 정하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농산어촌의 소방력 확보가 용이해져요.
- 경험 많은 의용소방대원이 더 오래 활동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발의(접수)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처리결과: 원안가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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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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