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21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을 때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용소방대원은 질병이나 부상 시 보상금은 받지만 치료비는 지원 근거가 없어요.
해양재난구조대원은 치료비까지 지원받는데 의용소방대원은 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있었어요.
의용소방대원이 임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의용소방대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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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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