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21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을 때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용소방대원은 질병이나 부상 시 보상금은 받지만 치료비는 지원 근거가 없어요.

해양재난구조대원은 치료비까지 지원받는데 의용소방대원은 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있었어요.

의용소방대원이 임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의용소방대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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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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