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28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청장 소집명령 없이 자체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있을 경우 의용소방대원이 재난현장에 출동해 소방업무를 보조하도록 정해요.

확산 속도가 빠른 산불은 초기 진압이 중요한데, 소집명령을 기다리는 시간이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원이 소집명령 없이도 소방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신속히 보호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산불 등 재난에 대한 초기 대응이 신속해지고,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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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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