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76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시도지사가 부담하는 의용소방대 경비와 지원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경비의 대상과 지원 범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시도지사가 부담하는 경비와 지원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통과되면
-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이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접수, 원안가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5 접수)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8 접수)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9 접수)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9 접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