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40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용소방대에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에 사무공간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기준이 포괄적이고 임의적이어요.

지원 주체가 시·도지사로 제한되고 안정적·지속적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의용소방대의 활동 인프라가 안정화됩니다.
  • 지역 재난대응 능력이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74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