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49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부가통신사업자가 총기 제작 정보를 유통하는 걸 알면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총기 제작 방법이나 설계도 같은 정보가 유통되는 걸 알아도 삭제할 의무가 없어요.

최근 유튜브로 배운 사제 총기로 살인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현행법으로는 사업자를 규제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제 총기 제작 정보가 자신의 망에서 유통되는 걸 신고나 다른 방법으로 알면,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해야 합니다.

통과되면

  • 부가통신사업자가 규정을 어기면 과징금이나 등록 취소·정지의 대상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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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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