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32 · 발의 · 대표발의 손솔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솔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 인종 혐오 표현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정당 현수막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허용되는데, 동별 개수 제한 외에는 규제가 적어요.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공공매체인 현수막에 인종 혐오가 나타나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고, 일부 지자체의 조례 시도도 대법원이 국가법보다 엄격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제 정당 현수막에 인종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철거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정당이 인종 혐오 현수막을 설치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철거 지시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0 접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1 접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1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