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29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선전시설 훼손, 선거사무관계자 폭행, 집단 선거방해의 처벌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선전시설 설치 방해, 폭행·교란, 집단 선거방해 등을 규정하지만, 최근 현수막 훼손과 폭력·교란행위가 계속 늘고 있어요.
선거범죄가 증가하면서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요.
이제 선전시설 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훼손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리고, 폭행·교란과 집단 방해도 처벌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선전시설 훼손이나 선거방해 범죄를 한 사람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1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