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28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불법 양식시설의 소유자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고, 신속한 철거를 가능하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양식업은 면허·허가를 받은 수면에서만 할 수 있는데, 최근 불법으로 설치한 양식시설로 인해 해양환경 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했어요.
불법 시설의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철거 의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철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이제 양식시설에 소유자 정보를 표시하는 '실명제'를 신설하고, 불법 시설을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명예감시원을 두어 감시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 양식시설을 신속하게 철거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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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1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