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13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정의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며,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프로파일링 활용이 늘고 있지만, 현행 법령에는 프로파일링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요.

또한 개인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가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정보주체의 열람권도 제한적이어서 자기정보 통제권이 약해요.

이제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동의 외의 법적 근거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고지하도록 하며, 열람권 범위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더 쉽게 알고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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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113)"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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