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05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의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켜 재판소원을 가능하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도록 규정해서,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이 없어요.

헌법재판소는 위헌 법령을 적용한 재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정위헌 결정을 했지만, 기속력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요.

이제 현행법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재판소원을 가능하게 하고,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명문으로 인정하며, 헌법소원 가처분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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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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