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03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집회 신고 시 민감지역 보호를 위한 교육영상을 시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 복지시설, 병원 같은 민감지역에서의 집회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 침해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영역에서의 질서 유지가 중요해요.

이제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에게 민감지역 보호를 위한 교육영상을 온라인으로 시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참가자의 인식을 높이고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집회 참가자가 민감지역 보호의 중요성을 배우고 인식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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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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