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97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번호변작기 판매를 금지하고 통신망 인증·탐지 기술을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발신번호 거짓 표시는 금지되지만 번호변작기 자체는 판매 규제가 없었어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고, AI 음성 기술까지 활용하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번호변작기의 제조부터 판매까지 금지하고, 발신번호 인증 시스템과 AI 음성 탐지 기술을 도입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번호변작을 이용한 통신 사기가 사전에 차단되게 됩니다.
  • 통신망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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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097)"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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