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89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현수막 등에서 지역차별, 거짓 내용, 정당·정치인 비방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광고물법은 범죄 정당화, 음란, 인권침해 표현 등을 이미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지역차별, 거짓 내용,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하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붙으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정서를

이런 현수막들이 '현수막 공해'를 일으킨다고 봐요. 관리 체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금지 대상에 지역차별적 표현, 거짓 사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도시 미관이 개선되고 시민들의 정서와 안전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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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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