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86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되는데, 소장 임기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어요.

현직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할 때 새로 6년을 시작하는지 아니면 잔여 임기만 하는지 불분명해서 해석상 혼란이 있었어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임명일로부터 6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이 보장되게 됩니다.
  • 재판의 전문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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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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