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85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 소유 요양시설의 거주민에게 요양 서비스를 우선 제공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고령화로 장기요양기관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국가나 지자체가 공동주택 부지를 기부받아 요양시설을 만들려고 할 때 주민 반대로 설치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요양시설의 거주민들이 장기요양급여를 우선받을 수 있게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요양시설이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이 줄어들게 됩니다.
  • 장기요양기관 공급 부족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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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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