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85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 소유 요양시설의 거주민에게 요양 서비스를 우선 제공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고령화로 장기요양기관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국가나 지자체가 공동주택 부지를 기부받아 요양시설을 만들려고 할 때 주민 반대로 설치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요양시설의 거주민들이 장기요양급여를 우선받을 수 있게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요양시설이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이 줄어들게 됩니다.
- 장기요양기관 공급 부족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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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085)"로 적어 주세요.